4세대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자 보상 방안
이번 사전계약을 시작한 4세대 풀체인지 쏘렌토,
특히 하이브리드 차종의 친환경차 기준 미달 문제로
사전 계약하신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기준이 미달되었는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sokidaddy.tistory.com/35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는 친환경차 기준이
미달되지 않았다면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혜택을 받은 가격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 미달로 하여금 받지 못한 혜택을 기아자동차에서는
모두 지원해줘야 사전 계약하신 분들과의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받지못 할 혜택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줘야 계약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등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개별소비세는 출고가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입니다.
개별소득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143만 원
하이브리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하는 친환경차 기준에 만족한다면
개별소비세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로 100만원의 30%인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득세와 교육세의 합산인 130만원의 10%인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 90만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9년 140만 원,
2020년 90만 원, 2021년 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020년 안에 차량이 출고될 경우
90만 원의 취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출처 :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항목 | 전기차 | 하이브리드차 | 수소차 | |
소계 | 최대 530만원 | 최대 220만원 | 최대 660만원 | |
구입단계 | 개별소비세 | 최대 300만원 | 최대 100만원 | 최대 400만원 |
교육세 | 최대 90만원 | 최대 30만원 | 최대 120만원 | |
등록단계 | 취득세 | 최대 140만원 | 초대 90만원 | 최대 140만원 |
저공해자동차 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공지는 없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저공해자동차 인증은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자동차 혜택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 등 아래와 같습니다.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출처 :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전자태그 맑은 서울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전자태그 발급대상 차량은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에 한하며,
2종 저공해자동차는 하이브리드, CNG자동차,
3종 저공해자동차는 LPG.CNG 자동차에 한 합니다.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출처 :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저공해자동차스티커 부착 및 차량등록증 지참이 필수입니다.
인천 공항(인청공항공사) : 1·2종 (50% 할인), 3종(20% 할인)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 주차장 (한국공항공사) : 1·2종 (50% 할인), 3종(20% 할인)
공공기관 주차장 전용 주차면 이용 (출처 :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공공기관의 청사 주차장에서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청사 주차장에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차량 2부제 제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차량 2부제에서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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