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 발급받기
임신을 확인한 일주일 후에 산부인과를 다시 방문했고,
5주 차 때 보이지 않던 난황을 볼 수 있었다.
임신 전부터 근종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지 전보다 조금 더 커져있어 걱정이 됐다.
근종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많이 커지는 산모가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근종의 크기가 커지면 아이가 있을 공간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신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생리통처럼 아랫배가 쑤시고 다리가 저려온다.
또 음식 냄새가 좀 더 강하게 느껴져 비위가 상한다..
임신 확인서
난황이 확인된 6주 차에 산모수첩과 임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신 확인서를 가지고 지정된 은행을 방문하면
임신 출산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지원금, 임신 바우처카드
국민행복카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카드 발급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청소년 산모 120만 원입니다.
지정된 온라인 사용처와 산부인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지원기간이 끝난 후에도 아이행복카드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행복카드는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급처 : 우리, NH, IBK기업, 대구, 부산, 경남, 우리, SC, 전북, 수협, 우체국
국민행복카드 지원 혜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 및 영유아(1세 미만)의 법정대리인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60만 원 (다태아 임산부 100만 원)
지원기간 : 사용시작일 ~ 분만예정일(유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지원범위 : (임산부) 모든 요양기관 (약국 제외) 임신·출산 관련 진료
(영유야) 모든 요양기관 및 약국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 임산부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 원 내
지원기간 : 사용시작일 ~ 분만예정일(유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지원범위 : 지정 요양기관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아이 행복카드)
지원대상 : 만 0세부터 ~ 5세 취학 전 아동을 둔 부모
지원금액 : 지원대상별 상이
지원범위 : 어린이집, 유치원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 일 전 40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임산부
지원금액 : 지원대상별 상이
지원범위 :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제공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www.socialservice.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내역
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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